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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완화

  • 기사입력 2018.08.02 10:17
  • 기자명 차성웅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본부장 이래광)는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로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제공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의 이래광 본부장은 "이번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으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소득보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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