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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성폭력 범죄 방지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농어촌 민박업에 성매매행위 알선, 음란물 제공 등 제재강화 목적

  • 기사입력 2018.08.06 07:36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3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자일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고, 농어촌민박업에 성매매행위 알선, 음란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 민박업은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2만 5,032개소로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 사건이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발생하면서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의 사업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농어촌 민박업에도「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소 폐쇄규정을 준용하여, 성매매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 음란물 판매, 청소년에 대한 풍기 문란 영업,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 업무 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숙박을 제공하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최근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몰카를 화장실에 설치한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민박사업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상희, 박주민, 손혜원, 신창현, 심재권, 윤후덕,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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