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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한국지부 “경찰은 성소수자의 평화적 집회시위 권리 보장해야”

인천퀴어문화축제에 1천여 호모포비아들 언어폭력, 구타 등 위협행위

  • 기사입력 2018.09.10 23:3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인천에서 개최된 성소수자의 평화적 집회에 행해진 폭력을 방치한 경찰을 규탄했다.

▲ 국제앰네스티 로고

이과 관련,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9월 8일,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천여 명의 호모포비아 세력의 집단적인 방해로 인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경찰은 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으나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축제에는 경찰 추산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당초 50여 개의 부스 프로그램과 공연, 행진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축제장에서는 호모포비아 세력에 의한 언어폭력, 구타, 물품 파손, 도난, 강간위협 등의 폭력 상황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계속해서 보고되었다. 현장에 있던 앰네스티 활동가 또한 호모포비아 세력에게 구타당했고, 들고 있던 깃발마저 갑자기 달려든 호모포비아에게 갈취당했다.

▲ 지난 9월 8일,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축제 반대 세력의 집단적인 방해로 인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 MBC 화면 캡처

이에 대해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축제장 곳곳에서 벌어진 폭력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이어지는 폭행 신고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평화적 집회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행해진 폭력을 방치하고 방관한 경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고한 행진 또한 호모포비아의 방해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나 경찰은 행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촉진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의무를 저버린 경찰 및 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날 축제 참가자들에게 행해진 혐오 폭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정부는 이날 벌어진 폭력에 대해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LGBTI가 공격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약속하고, 즉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소수자들이 혐오와 폭력에서 보호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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