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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쓰레기 불법배출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19.03.13 10:09
  • 기자명 조성윤 기자

아산시 곳곳에서는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아산시가 지속적인 단속이 펼쳐고 있지만 매년 불법투기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단속원들이 불법 투기한 쓰레기속에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를 습득한 후 정리정돈을 하고 있다.

12일,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는 단속원들이 불법 쓰레기투기와 관련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 투기범을 찾기위해 나섰다.

이날 단속원들은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찢어진 우편물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맞춰가는 작업을 실시해, 실제 배출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했다.

아산시 배방읍의 경우 원룸촌을 비롯한 다세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외지인들의 입출입이 많아 쓰레기 종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가 마구 버려졌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작년 한해동안 75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2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개인의 경우 20만 원, 사업장의 경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 이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재활용 분리 배출이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함으로써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를 가꾸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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