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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모든 장애인이 맞춤 서비스 신청가능

  • 기사입력 2019.06.28 12:17
  • 기자명 조성윤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대상자가 확대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7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비롯한 보조기기 지원, 거주시설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일상생활 분야에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난 6월까지는 1∼3급의 중증장애인이 신청을 통해 서비스 지원을 받았지만, 7월부터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별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인정점수에 따라 1∼4등급의 급여체계로 구분해 지원시간의 편차가 심했으나, 7월부터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1∼15등급으로 급여체계가 세분화돼 등급 간 지원시간의 편차를 최대한 줄였다.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은 기존 28개 품목에서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등이 추가돼 30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거주시설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장애 유형별, 시설 특성별로 입소가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조사 결과 240점 이상 및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조사결과 120점 이상인 경우 입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복지카드는 7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 복지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7월 이후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지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현금성 급여는 선정기준 및 지급액 등이 기존대로 지원이 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비롯한 각종 감면 등 10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10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했으며, 등급제 개편에 따라 주민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장애인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안다”며 “올해는 일상생활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2020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이 2022년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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