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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사법부 신뢰회복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 기사입력 2019.08.31 13:29
  • 기자명 은동기

-대법원, 승계 작업 인정하고 말 구입비·영재센터 지원 뇌물로 판단
-하급심과 달리 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에 철퇴 가해 국민신뢰 회복
-경제 위기 핑계로 재벌총수에 솜방망이 처벌하는 구태 개선 필요
-양형판단 시 삼바 회계사기, 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 반영되어야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이하 민주법연)과 참여연대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 민변,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참여연대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 참여연대 제공

지난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져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이 탄핵한 무능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그 길고 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좌담회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 판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짚어보고, 사상초유의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연)는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에 비견될 만큼 강대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돈으로 법과 정의를 사는 부정의(不正義)가 더 이상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나은 민주주의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패한 정권과 금권에 철퇴를 내림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재벌총수들 또한 정권의 겁박에 의해 금품을 건냈다는 ‘피해자’ 행세를 했으나, 실제로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정경유착형 뇌물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 이재용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최서원에 대한 마필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 및 횡령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최저법정형이 5년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이재용의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했기에 영재센터 출연금 16억 2,800만 원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법부가 부패한 정권과 금권에 대해 철퇴를 내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동안 재벌의 경제적 지배력 강화에 복무해온 것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한 기업주가 구속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 등으로 그동안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이른바 ‘3·5 법칙’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관행이 더 이상은 유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과, 범죄행위 은폐를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은 이재용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므로 일반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친 피해가 막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 분식사기 등 또한 파기 환송심 양형판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반면 대법원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의 정체 미인지를 암시하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문자 및 박근혜와 이재용의 관련 단독면담 부존재 및 등을 근거로 들어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롯데그룹 등과 달리 2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재단에 후원한 삼성그룹이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뇌물공여보다 제3자뇌물공여의 대가관계 및 청탁 여부의 입증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뇌물죄의 입법적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가 정화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양형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금액 50억 원 이상 시, 기본형량 기준(4~7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수동적 뇌물공여가 아닌 적극적 증뢰(贈賂)의 경우 형량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2019. 5.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받은 이’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개정 전 시행령 안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재직 중인 기업체에도 취업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의 임원이 유죄로 선고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취업은 앞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이재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4호 등에 의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도 임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계작업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 작업으로 주장되었던 삼바 분식사기 등도 승계작업의 일환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관련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문제의 2심 재판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당연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가 정화(淨化)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국정농단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며, 그동안 ‘살아있는 경제권력’인 재벌총수에게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사건 양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또다시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낙수효과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 같은 논리는 한국 사회 및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게이트를 직권남용죄 차원에서만 조사하는 등 사건의 은폐 및 축소를 위해 앞장섰던 검찰 또한 국정농단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을 통한 과거사건 진상 규명 및 적폐청산 등 검찰개혁을 통한 내부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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