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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환영, 파기환송심에서 합당한 처벌 내려야”

박근혜 탄핵 부른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3년 만에 사법판단 ‘매듭’ 정경유착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 기사입력 2019.08.31 20:42
  • 기자명 은동기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지난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져 이른바 ‘박근혜·최서원·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이 탄핵한 무능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그 길고 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근혜·최서원·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YTN 화면 캡처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박근혜·최서원·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이 같은 사건을 두고 하급심별로 판단이 엇갈린 뇌물 혐의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추후 파기 환송심은 남았지만 사실상 유·무죄는 모두 결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공범인 최서원,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해 각 2심 재판부의 엇갈리는 판단을 정리하고 각각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주범 박근혜의 뇌물죄 유죄 등 주요 범죄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재용과 관련하여 삼성의 승계 현안 존재·뇌물제공의 대가성뿐만 아니라 50여억원 상당의 뇌물공여가 추가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다행히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민중공동행동 은 각각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준 이른바 ‘3·5법칙’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제계 인사들이 처벌받지 않은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주범 박근혜의 뇌물죄 유죄 등 주요 범죄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재용과 관련하여 삼성의 승계 현안 존재·뇌물제공의 대가성 뿐만 아니라 50여억원 상당의 뇌물공여가 추가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미뤄졌지만,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관계에 있는 이에게 양도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용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 8,081만원에 이르며, 이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법 제3조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 취지에 유념하여 범죄에 합당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1,2심 재판부의 판결이 일정하게 바로잡혔지만, 이재용 등 재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엄정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봐주기’ 판결이 있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가 유독 재벌총수들에게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준 이른바 ‘3·5법칙’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근래에도 이재용의 구속여부에 마치 삼성그룹의 존망이 달려있는 듯한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이러한 가당치 않은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판결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느 정도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호의 변화없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법기술적 꼼수 등을 통해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정경유착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하는 시도가 다시 행해진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으로 촛불민심의 사회적 공분이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재벌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정경유착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민들 모두 정경유착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매서운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한다. 비록 형이 확정된 바는 아니나,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부 또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과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재벌들은 명심해야 한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의 재벌의 불법 편법행위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엄중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의 또 다른 정경유착을 기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농단에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촛불을 끌 수 없다.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박근혜 전대통령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국정농단 혐의 상당부분 인정했다는 점, 말3필의 뇌물성과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정치권력이 전경련과 같은 이익단체를 이용하여 미르․K스포츠 재단처럼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우, 이에 합당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역설적이게도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아 면죄부가 주어졌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전경련 관계자들은 한 사람도 재판을 받지 않았다.

둘째, 검찰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만큼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직권남용 프레임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결국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을 주고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에 대한 최종적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 만약 특검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만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였을지 모른다. 검찰에 대한 감시와 개혁이 중단될 수 없는 이유다.

셋째, 정경유착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또다시 재벌 봐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될까 우려된다. 대법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을 유죄로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는데, 파기환송심은 2009. 8. 14.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에 처한 바 있다. 자식들에게 삼성그룹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회사에 227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대법원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추운 겨울 들었던 촛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한다. 우리는 단지 박근혜 전대통령의 헌법유린 행위나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불공정을 도려내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촛불을 들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우리 사회의 적폐가 청산된 것이 아니다. 아직 촛불을 끌 수 없다.

[민중공동행동·민주노총]


대법원의 이재용 구속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재용을 석방한 부당한 2심 선고를 파기하고 그에게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국민의 상식,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삼성의 총수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와 삼성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그 전에 이재용은 스스로 경영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라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 오히려 질곡이 되는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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