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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은 적법 절차 거쳐 소각 처리했다”

KBS ‘의료폐기물 불법소각에 환경부 주도’ 정황 보도에 해명 나서

  • 기사입력 2019.09.13 11:0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불법으로 처리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환경부 로고

환경부는지난 10일 KBS 김소영 기자가 보도한 <의료폐기물 '불법소각' 정황...환경부가 주도?>와 관련해,

해당 폐기물은적법한 절차를 거쳐처리한 것으로서, 불법으로 처리하였다는 kbs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우리 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9.8.26일자 보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조치임을 밝혔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 보도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KBS는 9월 10일자 보도를 통해 환경부가 최근 영남지역에 불법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일반소각장'에서 은밀하게 처리하여 불법을 주도한 셈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지난 4월 경북 고령의 의료폐기물 전용소각 A업체에서 수집·운반업체와 결탁하여 약 1,40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속이고, 대구·경북·경남일대 14곳에 불법 보관하던 것이 적발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동 불법보관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A업체에 처리명령을 시달(2019.4)하고, 나머지 전국 12개 전용소각업체에 불법보관 폐기물 우선 처리 협조를 요청했으나, 전용소각업체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처리에 지지부진, 사건 적발 후 4달간 550톤(전체 40%불과) 처리에 그쳐, 불법 보관 지역 인근 주민의 불안감 증폭과 환경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년전부터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부족 문제 등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2018.6, 2019.8)'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전용소각장 고장·포화 등 비상시에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로와 기술 기준이 동일한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개정 완료 이전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한 조치로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에 대한 비상시 예외처리를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하게 되었다.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료폐기물, 일반폐기물을 동일 소각로에서 처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과 지정폐기물 소각장 또한 소각온도, 체류시간 등 기술기준이 같아, 의료폐기물의 유해성 제거 및 안전 처리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WHO, EPA 가이드라인에서는 분리 배출, 밀폐 운반을 권고하나, 소각의 경우 적정온도, 체류시간 등 기술적 사항만 명시, '전용'시설은 권고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의료폐기물을 2000년 이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적출물'로 관리하던 것을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체계로 이관하면서, 처리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업체의 영업보호 차원에서 '전용소각제도'를 운용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과점적인 처리체계는 처리시설 부족 및 처리단가 상승,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장기 적체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외 사례와 국내 처리 여건을 감안하여,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용소각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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