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식약처 내부고발자, 이의경 처장 '직무유기' 고발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무 소홀" 이유

  • 기사입력 2019.10.04 16:14
  • 기자명 김하늘 기자

 경실련, 제약사 사외이사 맡았던 이의경 식약처장 사퇴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일시적인 오류로 인하여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원본 이미지가 삭제되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뷰어 내 로딩이 불가능한 큰 사이즈의 이미지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고발자가 이의경 식약처장 등 전·현직 식약처 고위공무원 1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처장과 손문기 전 식약처장,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위원은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 보루"라며 "소속 공무원들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제약사로부터 받는 의약품 안전성 최신 보고서(DSUR)와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 안전성 보고서(PSUR)를 검토·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 유방 보형물 제조사인 엘러간의 제품에 희귀암 발병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식약처가 해당 의료기기를 추적 관리하지 않고, 위험성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올 한해 코오롱 인보사, 엘러간 보형물, 발암 우려 물질 검출로 판매가 중단된 잔탁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음에도 처벌은커녕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위원은 식약처의 의사 심사위원 대폭 충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식약처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이 징계 사유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