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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입규제조치 제소, 2년 전에 비해 절반 감소

  • 기사입력 2019.10.08 08:06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을)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기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신규 수입규제조치 제소가 2016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신규제소는 2016년 41건에서 2017년 26건, 2018년 20건으로 절반 가량 감소하고, 2019년 현재 18건이다.

2016년 이후 가장 많이 신규로 제소한 국가는 인도로 2016년 9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으로 20건이고, 이어 미국이 각각 4건, 8건, 2건, 4건 등 18건, 중국이 2건, 3건, 3건, 2건 등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은 2016년 29건, 2017년 20건, 2018년 12건, 2019년 14건이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각각 11건, 6건, 6건, 4건이다. 상계관세 2건은 2018년 미국이 대구경강판, 캐나다가 냉연강재에 대해 반덤핑과 함께 제소했다.

박정 의원은 “신규 수입규제조치 제소가 감소하고 있지만, 신남방정책 중점협력국인 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된다”며, “외교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덤핑은 수입국이 자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출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상품에 대해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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