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CJ대한통운·한진 등 18년 간 입찰담합…공정위 고발

매년 모임 갖고 시장분할 합의…6개 사업자에 127억 과징금

  • 기사입력 2019.10.09 21:03
  • 기자명 유정재 기자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가 18년 간 지자체 등이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가운데 최장 기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참가 과정에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자들은 매년 첫 입찰 발주 전 전체모임을 갖고 매년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을 정한 뒤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 7개 업체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수입현미 운송 용역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해왔으나, 1999년부터는 관련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경쟁입찰이 시작됐다.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은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생겼고 또 수입현미 하역 작업은 여전히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업체들 대부분은 담합 후에도 운송료의 10% 가량 마진을 남기고 CJ대한통운에 운송을 위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별로 합의한 것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 합의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해 각 사의 물량을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등 부당한 공동행위 조항을 적용해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는 총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