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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위해 ‘지방검사장’ 주민이 직선제로 뽑자”

참여연대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개최

  • 기사입력 2019.10.09 10:4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8일 참여연대 공동으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8일, 참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두 단체는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분노하며 ‘검찰도 공범’이라며 검찰개혁을 외쳤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화두였다. 역대정부가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현재까지 검찰공화국의 강고한 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으며,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긴 하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런데 익히 알려진 것처럼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이 같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검찰조직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위해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제안

이날 좌담회에서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고 설파했다.

이 교수는 검찰 개혁의 한 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이어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으로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이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이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 배분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어서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인식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통제를 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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