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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손본다

행위당사자 규정 구체화 방침...日 수출규제 내부거래는 제외

  • 기사입력 2019.10.11 07:57
  • 기자명 유정재 기자

  

▲ 2013년 8월 시행돼 현재까지 현대·한진·하이트진로·효성·대림·태광 등 6개 기업이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벌 총수 일가의 내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하는 당사자에 대한 규정은 구체화하고, 핵심부품 수출규제 조치 등에 따른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달 심사지침을 확정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0일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와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확정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물이다.

 

심사의 골자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는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총수 일가가 회사를 동원해 자신이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2013년 8월 시행돼 현재까지 현대·한진·하이트진로·효성·대림·태광 등 6개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침에 따르면 먼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이익 제공 주체'로, 총수일가가 20%이상(상장사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를 '이익 제공 객체'로 규정했다.

 

이익제공행위는 직접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을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한 뒤,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이득을 이전하는 간접 거래도 포함시켰다.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한 거래도 일감몰아주기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의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해 일감몰아주기 거래행위로 보이더라도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이 성립한다면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지침은 일감몰아주기 예외 이유로 꼽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예컨대 효율성과 관련해선 '기존 공정에 연계되는 장치산업' 등의 사례를, 보안성과 관련해선 '새롭게 개발된 기술'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고 봤다.

 

특히 긴급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핵심 소재·부품, 설비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이 상대국가의 무역 보복 상황'에서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의 예외되는 상황으로 봤다.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따른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예외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날 제시된 심사지침안을 토대로 내부와 학계·재계 등 외부 의견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공정위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안에는 심사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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