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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사형제폐지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19.10.10 13:25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한국NGO신문 = 김진혁기자] 제17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별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지 22년이 되어가며, 사형제 폐지는 이미 국제사회의 흐름이기도 하다”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진범이 수십 년 만에 밝혀졌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같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 36개국을 포함 전 세계 198개국 중 142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다”면서 “그러나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8차례나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전원 일치 관행때문에 단 한 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사형제 폐지가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라며 “절대 처벌을 가볍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20대 국회 사형제폐지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함께 가자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사형집행이 중단 된지는 마지막 사형집행일인 1997년 12월 30일 이후 22년이 다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사형집행 재개의 위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강력범죄가 발생 할때 마다. 잔혹한 연쇄살인마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 때마다. 여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사형집행 재개를 주장하거나 사형제도 폐지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때마다 생명과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형제도 폐지로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들과 종교 인권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사형집행을 막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지켜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진범이 수십 년 만에 밝혀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형제도가 꼭 폐지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다.

사형제도 폐지는 이미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36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98개국 중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42개국에 이른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정부 차원의 매우 중요한 인권옹호 노력으로 유엔에 보고 해 온 것만 보아도 사형제도 폐지의 시기는 이미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 송환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사형제도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의 대표발의로 75명의 여야의원들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은 국회가 스스로 비준한 국제협약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다.

우리 국회는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이번 20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총 여덟 건 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을 훨월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여야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발의 했으니 다시 희망을 걸어본다.

입법부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행정부는 강성형벌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 사형집행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사형집행 중단 모라토리움 선언을 함으로써 사형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의제를 선도하는 독립적 국가기관답게 사형제도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고 사형제도폐지 이후를 시민사회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입법 사회가 마음을 모아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게 되는 것이다.

사법 행정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소외감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은 간곡하고 단호한 권고를 국회에 전달한다.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 어떠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응답해 주길 기원한다.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함께 가자.

2019년 10월 10일

17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제 폐지 종교 · 인권 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수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 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농인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점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발의 의원 명단 76명

대표발의: 이상민 강창일, 감훈식, 권미혁, 권칠승, 금태십, 기동민, 김두관, 김병관, 김부겸. 김상희, 김
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훈, 김진표, 남인순, 노웅래, 문희상. 민병두, 민홍절, 박정,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방영선, 설 훈. 송영길, 송영길, 송목주, 신상진, 안민석, 어기구, 오제세,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윤소하, 이규희, 이석현, 이용득, 이원욱, 이정미, 이총걸, 이철희, 이춘석, 이해찬, 인재근, 장병완,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정식,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추미애, 홍영표, 홍익표. 표창원,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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