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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 취소 판결에 순복하라”

'서초구청도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해야'

  • 기사입력 2019.10.19 06:2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내준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대해 사랑의 교회가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판결을 거부하는 뜻을 비추자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 이하 개혁연대)가 18일 논평을 통해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의 도로 점용 취소 판결에 순복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이 시작된 2012년으로부터 7년 만에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서초구 주민 소송단의 주민 감사 청구로부터는 10년, 2012년 제기된 주민 소송으로부터 7년 만에 끝난 싸움으로 사랑의교회는 공공성을 내세우며 반발했으나, 법정은 해당 도로 점용에 공공성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판결이 나온 직후 사랑의교회는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개혁연대는 사랑의교회 행보와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법을 무시하는 사랑의교회는 참회의 기회를 잃기 전에 낮고 가난한 자리로 돌아가 불의한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아야 한다”며 성경구절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겔13:11)를 인용, “높고 화려하게 쌓아 올린 예배당은 무너진 성벽을 가리기 위해 보기 좋게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의 분노로 담이 무너지는 참담한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 사랑의 교회 전경

개혁연대는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혔으며, 2심 재판부 판결에서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함으로써 돈과 욕심으로 세워진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불법 건축물’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영적 공공재’라는 오정현 목사의 말이나 ‘도로 점용 허가를 계속 내주겠다’고 공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말은 더는 허용될 수 없는 허언(虛言)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같은 날 오후 판결에 불복하고 ‘법적·행정적 대안’이라는 새로운 변명을 준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교만과 탐욕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개혁연대는 또 “시민의 권리를 착복하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것으로 세워진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맘몬의 신에 굴복하여 부패한 교회의 자화상일 뿐”이라며 “스스로 무너뜨린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이름도 빛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교회가 의미 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랑의교회는 궤변과 기만을 중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순복하여 위법 상태의 도로 점용을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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