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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패스트트랙 檢개혁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 통보vs여상규 법사위원장, "부의 공문 수리하지 않을 것"

패스트트랙법안 본회의 부의 사항, "고지사항"vs "수리사항"?

  • 기사입력 2019.10.29 10:13
  • 기자명 이청준 기자

야당의 반대속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당초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공문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혀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어떠한 식이라도 또 한차례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주 질의 순서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 없다는 국회의장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본회의 부의 공문을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 안건이 특별히 정해져서 심의하는 특별상임위이기 때문에, 특별상임위에서 확정된 안건은 체계·자구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현행 국회법에도 배치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해온 공수처법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막바지 치열한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법사위원장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알려주는 것"이라며 "수리를 받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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