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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기사입력 2019.11.05 00:22
  • 기자명 이윤태 기자

[한국NGO신문]이윤태 기자 = 남양주시는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4일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 및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지난 9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 군 중 미분양 세대수가 5번째로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실패한 이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특히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내일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오는 6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남양주, 고양,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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