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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비난

  • 기사입력 2019.11.17 17:2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 연대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이대로 통과.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한낱 부속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며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기업 간 제공, 판매 등이 지금보다 더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환호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을 대비해 수혜자인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국민 다수가 법개정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탐욕스런 개인정보악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만 급급해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비록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기 떄문에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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