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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감사원 정례 감사 받아야"…검찰 개혁위 권고

정원 넘는 인원 줄이고 존속기간 지난 임시기구도 폐지" 촉구

  • 기사입력 2019.11.18 20:09
  • 기자명 김상훈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각급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정례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찰청에 파견된 정원 외 인원을 줄이고 존속기간이 지난 임시조직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검찰 개혁 8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남준 검찰개혁위원장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발표한 8차 권고안에서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이 아닌 검찰은 사실상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적 기관'이었다"며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통해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조사와 수사사무 감사에 대해 "검찰의 자체 검찰 후 2차적으로 (법무부가)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검찰의 '셀프감찰'과 다름없어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법무부의 감찰권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외부 감사기관의 주기적·정례적 회계검사와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통해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검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는 검찰 행정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나 기소 등 형사사법작용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의 임시조직과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검찰청의 정원은 71명인데, 대검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초과 인원을 발령해 운영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현재 대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총 95명이다.

 

위원회는 또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 내 임시조직은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존속기간 경과 시 조직을 폐지하거나 정규조직으로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검은 2005년 설치된 검찰미래기획단과 2010년 설치된 국제협력단 등의 임시조직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고 존속기간이 지난 임시조직을 즉시 폐지하거나 정규 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대검과 협의를 통해 정원 외 인원축소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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