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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한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1년 후 시행

  • 기사입력 2019.11.20 10:22
  • 기자명 이경 기자

[한국NGO신문] 이경 기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어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송옥주·한정애·문진국·이수혁·이명수·윤후덕 의원안의 통합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은 2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으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6개월 이내 영업정지)을 받게 된다. 또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기 부착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라고, 환경부는 제도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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