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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데이터3법 개악·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반대"

  • 기사입력 2019.11.26 10:42
  • 기자명 은동기

시민단체들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 3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안 등의 부작용이 크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 신용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잊을 만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 나아가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서로 결합·판매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라며 "작년의 은산분리 완화 우려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던 약속을 국회가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데이터 3법의 기본 방향은 기업의 필요를 위해 개인의 정보인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오늘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올라올 예정"이라며 "사익 편취와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시도하는 산업자본은 함부로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의 뼈대였던 논리가 촛불정부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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