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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황교안, 나경원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 기소 촉구

“황교안은 2013년 국회 회의방해죄 만든 당시 법무부장관”

  • 기사입력 2019.11.27 06:2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녹색당은 26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 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 녹색당은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7개월 전인 지난 4월 26일, 서울남부지검에 황교안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의원, 그 외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바 있다.

녹색당은 일반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7개월이 넘도록 수사종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간끌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영상 등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는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소환에 불응하는 의원들을 기다리지 말고 이들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고발인 진술을 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 검찰의 시간끌기를 규탄하고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검은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한다”면서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인용하며 “이런 법조항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해도 체포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뒤늦게 출석, 조사를 받았지만, 나머지 59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이처럼 국가의 형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속수무책,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59명의 의원들을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공무방해, 국회회의 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30분간 회의장 봉쇄한 부안군수에 실형, 5박6일 간 국회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은?

하 변호사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본인이 기소될 것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행동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는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 회의방해죄’가 신설된 것은 2013년 8월로 당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대표였음을 상기시키며, “법을 만든 장본인이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면서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하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과거 판례로 지난 1996년 11월 23일 부안군의회에서 ‘부안군수 불신임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부안군수의 지시로 부안군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30분간 군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사건을 들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 1심에서 관련자들에게 죄질을 물어 부안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내무과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되었으며, 부안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었다.   

이런 법원의 판례를 들어 하 변호사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및 59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면서 “지방의회를 30분 마비시켰어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 국가의 입법부를 5박 6일 동안 ‘무법천지’로 만든 것은 당연히 실형으로 처벌받아야 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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