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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피해단체 “문희상, 모욕말라” 강한 반발...“피해자 인격과 존엄 무시”

“문희상 역사의식 묻고파… 성찰도 없어” 성토

  • 기사입력 2019.11.27 21:4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판결 이후 벌어진 한일간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입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을 강력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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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 후 문 의장에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 모욕하는 문희상 안 폐기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법적 책임 이행하라” “반인권 반역사적인 입법 추진 중단하라”는 요구사항을 외쳤다.

 

이들 시문단체들은 문 의장 안에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왔으나 문 의장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문 의장 안이 일본 측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과거사 문제를 한번에 청산하겠디고 한데 대해 “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방안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전혀 연관 없는 쪽을 끌어들이면서 일본 책임이 모호해지고 여러 과거사 피해자가 청산되는 게 이 안의 핵심”이라고 비난했다.

                

문의장 안엔 화해치유재단에 남은 60억원도 합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민단체는 “그(법안)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모든 식민주의가 비난받아야 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엔 ‘진실, 정의, 피해회복(배상), 재발방지’를 인권회복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문희상 안은 이런 기본 전제를 모조리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가해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해결한다니, 문 의장의 역사인식을 묻고 싶다”며 “피해자들은 돈 몇 푼을 받자고 싸워 온 것이 아니다. 문 의장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한일 간 미래는 없다”며 일본 정부엔 책임 인정과 사죄, 피고 기업들의 적극 배상 노력을, 한국정부엔 사법부 판결 이행을 위한 외교적 책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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