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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예비군 보류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지도층 예비군 동원훈련 학력에 따른 차별.우대 논란에 관련 제도 재정립 권고

  • 기사입력 2019.12.02 22:5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진정인들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비해  대학생인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예비군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권고했다.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와 보류대상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ㆍ평시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보류는 예비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법규보류, 국방부 훈령에 따라 방침보류로 구분되고, 방침보류는 다시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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