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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 인권 강화'…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 기사입력 2019.12.10 09:4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법무부가 내년부터 국내 관광호텔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도입되는 새로운 비자 제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스포츠, 연예 등의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적용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 체류 기간 단기 부여로 체류 관리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이 있다.

 

법무부는 '인권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국가 비전을 더 충실히 구현하고자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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