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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잇단 먹통…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 기사입력 2019.12.12 13:44
  • 기자명 김하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이용자 자율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김주호 민생팀장(왼쪽)이 분쟁조정신청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5G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도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5G 이용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가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통신장애 등'먹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5G 이용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가입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 사용 지역이 서울·경기인 신청인들은 집·사무실 등 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커버리지맵(통신 범위 지도) 상으로는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실제로는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4세대 이동통신)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고,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신청인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5G 서비스가 가능할 때까지 요금을 감면해 소급 적용하고 5G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강제 집행력은 없다. 다만 분쟁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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