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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일본에 면죄부 주는 친일 ‘문희상 법’ 부결시켜라”

박근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친일 문희상법 규탄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19.12.19 17:1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소위 ‘문희상 안’으로 일컬어지는 '1+1+α안'이 18일 여야 의원 13명의 이름으로 발의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들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과 한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발의했다. 

▲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4개 단체들은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문희상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이런 가운데 아베규탄시민행동,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국립일본군위안부역사관전국행동,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건립추진위‘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문희상 안’은 독일의 <기억·책임·미래재단>을 모방한 것이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책임’이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국회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이종문 상활실장은 “국회의장이란 자가 수많은 피해자들의 결의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친일 문희상 법을 발의했다”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역사는 이 법안을 발의한 자와 발의에 동의한 자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 합의보다 더 나쁜 친일 문희상 법 즉각 철히하라’ ‘강제동원 피해자 요구 외면한 친일 문희상 법 즉각 철회하라’ ‘발의자도 찬성자도 친일파다. 친일 문희상 법 즉각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문희상 법안, 국회가 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로막는 행위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은 “문희상 법안은 국회에서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어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인권, 역사, 정의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그것도 미봉의 해결도구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 은동기

한 총장은 이어 “문희상 법안은 ‘2015합의’만도 더 못하다”고 지적하고, “‘2015한일합의’ 때,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국정부를 향해 처절하게 외치고 싸웠다. 우리가 일본이 가해자라고 말할 때 많이 어려웠다. ‘두 나라가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며 가장 핵심인 책임과 사과가 빠진 문희상 법안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법이라고 일본에 재차 (사죄와 책임을) 권고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국제사회는 일본으로 하여금 충분히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사죄 문제는 일본에게 계속 요구할 수 있다”는 문희상 의장 측의 발언에 대해 한 총장은 거짓말이라며,  “이 법이 2015한일합의보다 더 못하다는 이유는 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5합의도 정치적 협상이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가해책임을 물을 때 그토록 어려웠는데, 이번 발의한 문희상 법은 가해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무릎 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 총장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돈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면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과 위로를 하기위한 한국의 법률은 이것 말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정의의 문제이다. 국회가 역사정의의 문제가 이렇게 거꾸러지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이 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희상 안’으로 불리는 <기억·화해·미래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의 이름을 차용했으나 가장 중요한 ‘책임’이란 말을 빼버렸다면서 “일본 아베정권이 가장 부인하고 가장 빼버리고 싶은 말이 ‘책임’일 것이다. 문희상 안은 결국 아베의 뜻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굴욕’”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치 한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인 것처럼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분노가 무서웠는지 발의에 동참한 인원은 최소 인원을 겨우 넘긴 13명뿐이었다고 지적하고, “문희상 의장과 이 13명의 의원들은 결국 역사에 오점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남긴 사실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문희상 의장이 이 법안이 며칠 뒤인 24일에 열릴 한일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 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라며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된 아무 죄가 없는 피해자들의 분노와 한을 외면한 채 ‘기부금’을 받고, 일본 아베정권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해주면서 한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느냐”고 반문했다.  

▲ 단체들이 친일 문희상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에게 구정물을 끼얹고 있다.    © 은동기

단체들은 이번 '문희상 법안'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구정물을 끼얹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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