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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2,207명 인정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 구제급여 상당지원 74명, 긴급의료지원 3명 인정

  • 기사입력 2019.12.23 08:28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식질환 74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아날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0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특별구제 대상자(2,207명)는 폐질환(169명), 천식(160명),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643명), 기관지확장증(527명), 폐렴(855명), 긴급의료지원(15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진찰·검사비(31명) 등이다.

                                    □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특별구제계정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19.12.13.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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