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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장교 파견 안 돼”

"국군 개별 파견도 국회 동의 필요"

  • 기사입력 2019.12.25 12:4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내년 초 연락장교 1명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장교 파견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내년 1월 바레인에 위치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 사령부에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할 계획이며, 내년 2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던 청와대가 NSC에서 관련 논의를 재개한 것을 두고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참여연대는 “장교 파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우리 헌법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한 반드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교 파견이든, 청해부대 작전지역 변경이든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국방부가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의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음을 지적했다.

우리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파병 규모나 안전 등과는 무관하게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교 파견이라고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연락 장교 파견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변경 등 한국군 파병과 무관하지 않고, 무력 과시를 통해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미 국회도 여러 차례 국회 동의 없는 국군의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당시 국방부가 동명부대와는 별도로 국회 동의 없이 참모 장교를 파견한 경우다. 이에 2009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파병 연장 심사 보고서에서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엄중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10년 심사 때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1년 제출한 4차 파견 연장 동의안부터 개별 파견 인원까지 포함하여 국회 동의를 받고 있다.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별 파견 문제는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서 “개인 파병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개인 파병 규모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2020년 국방부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부대 파병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있는 국군의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파병은 그 절차와 요건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대해 “이러한 국회의 지적과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연락 장교를 파견해서는 안 되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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