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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부터...

시민사회,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긍정 평가

  • 기사입력 2019.12.29 22:02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지난 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혁입법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도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7일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도 표와 의석의 연동률이 50%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연동의석마저 최대 30석이라는 상한을 둔 것은 비례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전체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의 위헌적 주장만 거듭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았으며,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진행 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며 국회 논의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이유없이 연동의석에 상한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애초 합의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라며 “그나마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매우 부분적인 형태이지만 우리 선거제도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아어 선거제 개혁안이 후퇴한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사표는 줄이고 비례성은 강화하자는 선거제 개혁 공약을 망각하고, 비례의석수 축소, ‘캡(cap)’ 적용 등 개혁 원칙을 훼손하는 제안에 앞장서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워 애초 합의안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보이콧, 장외농성, 필리버스터 등을 진행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여 의회정치를 포기하는 행태를 보였고, 심지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등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되어 참정권 확대가 이뤄진 것은 이번 선거법 개정의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한편으로 비례성 확대만큼 중대한 의제였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선거법 독소조항들에 대한 논의와 개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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