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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영토조항 개정하라!

  • 기사입력 2020.01.07 16:29
  • 기자명 이일걸(한국간도학회 회장)

감계사 이중하는 “내 목을 자를지언정 한 치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조선-고구리-발해-대한제국까지 긴 기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영토를 포기하는 역사적 범죄를 범하고 있다.

일본 패전 후 연합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중·일평화조약에서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909년 일제가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에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간도협약’은 아직도 무효화되지 않고 있다.

2004년 10월, 당시 반기문 외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효”라고 증언해놓고도 ‘국제정세’를 핑계로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국제법상의 정당한 권리인 간도협약의 무효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헌법 영토조항에 떠넘길 수 있다. 어쨌거나 그 결과 우리의 영토는 압록강-두만강 선으로 줄어들고 광활한 간도 지역을 중국이 불법 점유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우리 헌법이 이 불법 점유를 합법화 시켜주고 있다.

반면, 중국은 동북공정 추진에 따른 역사왜곡 문제로 한·중 양국 간에 매우 시끄럽던 2004년 8월 우다웨이(武大偉)가 방한하여 “한국에서 간도 땅을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국가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동북공정의 진짜 목적이 전후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위반하면서도 간도영유권을 유지하는 데 있음을 말해 준다.

역대 대통령들은 헌법 제66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영토보전의 책무와 헌법수호의 책무”를 위반한 민족반역 행위다. 그러나 헌법이 이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영토조항을 만들고, 이를 핑계로 정부가 간도협약 무효 통보를 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정치놀음에 우리의 영토를 맡겨놓아선 안 된다. 대중들이 일어나 그런 민족반역죄를 처단하고, 당장 ‘중국과 연합국에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선포’하고, ‘중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간도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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