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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영장기각 법원 규탄"

  • 기사입력 2020.01.13 12:19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시민단체가 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후 무려 2시간 가까이 304명이 생존의 기회가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가는 국가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경지휘부에 대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보다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구속 영장을 재청구 해달라"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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