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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65세 어르신의 40%,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 기사입력 2020.01.21 17:22
  • 기자명 이경 기자

올 1월부터 65세 어르신의 40%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게 됐다.

이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약 162만 5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된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는데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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