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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명의 쌍용차 노동자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쌍용차범대위, 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0.02.03 23:19
  • 기자명 은동기 기자

‘2018.9.21.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이하 사회적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31일자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채 사측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쌍용차범대위'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쌍용차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연대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쌍용차와 마힌드라의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고, 외투자본의 횡포에 책임을 묻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쌍용차범대위는 지난 1월 21일 시민사회대표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쌍용자동차에 사과와 책임을 묻고, ▲설전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해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2492명의 선언을 발표한바 있다. <관련 기사>

 
현재 상황은 시민사회가 국민과의 약속인 사회적 합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고 있음에도, 쌍용차와 지주회사인 마힌드라는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쌍용차는 출근한 노동자들의 첫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복과 사원증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쌍용차범대위는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일방적 합의 파기로 고통받는 46명의 노동자들의 부서배치를 빌미삼아 재차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지원’만을 요구하는 외투자본 마힌드라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기본권 보호해야 할 국가가 갈등 조정자 역할 의무 해태

쌍용차범대위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쌍용차사태가 갖는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책임져야 할 쌍용차가 사회적 합의를 ‘가볍게’ 파기하고 책임조차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11년 전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월 대법원에 제출한 국가손배 의견서에서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쌍용차사태의 해결은 ▲국가폭력 사과와 명예회복, ▲손배가압류의 완전한 철회, ▲해고자 완전 복직 등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범대위는 정부에 대해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로서 합의 이행에 책임을 다할 것과 합의를 파기한 쌍용차와 마힌드라에 합의파기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그리고 국가폭력사과와 명예회복, 손배가압류 등 남은 쌍용차사태의 족쇄를 노동자에게서 끊어내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쌍용차범대위는 쌍용차와 마힌드라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파기를 쌍용차 노동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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