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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납득 어려워”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 기사입력 2020.02.05 22:15
  • 기자명 이경 기자

법무부가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들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한데 대해 개인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YTN 화면 캡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으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들어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며,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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