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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책임 인정하고 유죄 선고한 판결 환영한다”

르노삼성자동차 대책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결 공동 논평

  • 기사입력 2020.02.20 08:15
  • 기자명 김하늘 기자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8개 인권, 노동, 여성 시민단체로 구성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18일 공동 논평을 내고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르노삼성자동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 한국여성민우회

지난 1월 3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2018고단104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당사자에게 부당한 견책 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및 업무장소 제한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인사담당 부장, 부당한 견책 징계를 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불리한 업무배치를 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모든 불리한 조치를 묵과한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이는 지난 2017년 12월,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상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특히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판결한 재판부의 의지는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피해자로 하여금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회사를 신뢰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성희롱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음을 엄중하게 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자 정의임에도 피해자가 2012년에 처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이후 회사는 피해 회복과 조직문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정당한 문제제기를 막으려는 부당징계와 불리한 업무배치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회사 안에서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업무에서도 배제되는 등 무수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또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할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번 판결에 항소한데 대해 “과연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지금 회사가 할 일은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었던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과 여성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8년 전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의 문제제기자인 고소인은 지금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다며 “르노삼성은 항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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