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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752일, 강간죄 개정은 언제쯤 이뤄지나?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성폭력법 신속 개정 촉구

  • 기사입력 2020.02.20 18:10
  • 기자명 김하늘 기자

-‘가해자 중심 양형기준 재정비’요구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논평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강간죄연대회의)는 20일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제하의 논평을 통해 신속한 성폭력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됐다. 작년 12월에 264,10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된 청원에서 청원인은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성범죄의 성립조건을 지적하고,  수사·재판기관이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해 기소유예, 무죄, 감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관하여,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보러 가기>

  © 청와대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협박’→‘동의’ 여부로 바꾸고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청와대의 청원 답변에 대해 강간죄연대회의는 5개 정당에서 10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강간죄연대회의>는 성폭력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으며,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이어왔고, 2019년 시민들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대중집회를 열어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와 강간죄 개정’을 촉구했지만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법 개정 논의를 방치함으로써 관련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간죄연대회의는 이어 “(성폭력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강간죄연대회의는 또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를 인용,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된 사례 1,190건 중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복성 역고소를 한 비율은 약 70%에 달했다는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를 인용,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가해자가 법적 처벌과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을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강간죄연대회의는 돌아오는 제9차 심의에서는 한국정부가 자랑스럽게 권고 이행사항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는 강간죄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 의견표명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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