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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 불이익 처분은 차별행위”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 관련 지침 개정 및 방안 마련 권고

  • 기사입력 2020.03.03 21:48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육아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근무 기간에 대해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감점 처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2일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각급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해 8월 26일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공립학교 10,027개교를 대상으로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감점 처리하거나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항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직권조사 결과, 조사대상 학교 10,027개교 가운데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933개교(전체 조사대상 학교 중 9.3%)였다.

위 933개교 중 930개교는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최하등급 또는 최하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성과평가 기간 동안 비근무 기간만큼 점수를 감점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량평가 기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정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가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확인됐고, 3개교의 경우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정량평가 항목 중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교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거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점수를 감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률 등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각급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각급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감점처리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도록 하거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량평가에서 감점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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