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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0.03.06 14:10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4일, 작년까지 한 차례도 논의해오지 않았던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6일 오후 2시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에 나섰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어긋나는 집시법 11조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 은동기 기자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행안위 전체회의의 집시법 개정안 통과를 몇 시간 앞둔 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어긋나는 집시법 11조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규정은 2019년까지였던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에 집시법 11조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 온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안’은 전혀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예외적 허용을 통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처럼 실질적이고 명확한 위험 여부와 무관하게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사실상 기존 위헌적 조항을 존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생법안’을 우선한다는 명목으로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강행하려고 한다”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권력기관을 성역화하며 집회로부터 보호하려는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적인 집회의 본질은 당연하게 시끄럽고 불편한 것, 일정부문 감수해야”

집시법 개악 규탄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오인해 변호사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이 건물과 담 경계사이의 공간이 넓어 집시법이 정하고 있는 100미터 기준점이 어디가 돼야 하는지, 그 거리가 왜 일률적으로 100미터인지 설명도 없다”고 말했다.  
 

 민변 오인해 변호사  © 은동기 기자

오 변호사는 이어 “집시법 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많은 분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재판에 대해 재심 청구를 했고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으며, 일부 무죄를 받은 분들의 경우 무죄를 받기까지 다시 1년여가 걸렸거나 재판이 시작조차 안 된 분들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처럼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는 졸속적인 과정에 비해 잘못된 법으로 처벌받은 당사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들여가 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크다”며 “다른 곳도 아닌 국회가 법률이 국민들이 미치는 영향과 그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무게감을 알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다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 변호사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11조가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야 말로 시민들이 모여 집회라는 형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국가 기관들이며, 금지장소를 두지 않더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미 관련 조항들이 집시법에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련된 이번 소위 대안이라는 개정안은 집시법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인일 뿐”이라 비판했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회시의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위해 개정한다라는 목표를 밝혔다”면서 “그렇다면 국회는 과연 헌재가 판결할 때 무엇을 원칙으로, 무엇을 기본으로 놓고 판단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  © 은동기 기자

이어 “헌재는 당연히 헌법을 기본으로 놓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이 11조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37조에서 ‘모든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한의 경우에도 자유과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랑희 활동가는 또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입법자들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 과연 고민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집회 주최자들이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평화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평화성은 규모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집회의 본질은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집회란 누군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끄럽고 불편하다. 그럼에도 그것이 기본적인 귄리로써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일정 부분들을 감수되어야 한다는 약속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활동을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말은 결국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국회의 집시법 개정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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