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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부끄러운 사조산업, 해외 불법어업 이제 그만!”

사조산업 불법어업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 높아져

  • 기사입력 2020.03.13 09:4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2일 불법어업으로 기소된 사조산업 선박의 입항예정지인 감천항에서 사조산업의 불법 어업을 규탄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2일, 부산 감천항에서 사조산업의 불법 어업을 규탄회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우리나라 국적선인 사조산업 오룡 721호는 지난 2월, 7일 간 마셜제도 EEZ(배타적경제수역)을 침입하여 5회의 불법 어업 행위를 한 혐의로 마셜제도 수산국으로부터 기소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의 불법어업으로 한국은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제사회에서 개별 선박의 불법어업에 대한 책임은 그 선박이 속한 해당 국가에 묻게되고, 자국의 어선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이 규제되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불법어업으로 ‘불법어업국가’가 될뻔 한 적이 있었다. 2017년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 후 미국은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고, 해제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했다. 다행히 지난 1월 22일 우리나라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지만,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시 불법어업이 일어났다.

이날 퍼포먼스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원양산업계의 자발적 각성 ▲조업감시시스템 재점검 ▲어업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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