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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경영진 고발

리베이트 당시 이사인 조원태·조현아 모두 경영진으로 부적절

  • 기사입력 2020.03.19 12:14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가 대한항공의 조원태, 조현아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하고 두 사람 모두 경영진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에 앞서 3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20. 3. 4.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공개하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프랑스 검찰 조사결과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했으며,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영국·미국 검찰 조사결과, 에어버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정 및 합의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헀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원태 회장 및 조현아 전 부사장 및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연합이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이사 임무를 해태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하나같이 회사 경영자로서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설치,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등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 이사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진정한 경영 감시 및 견제 기구로 거듭날 때에만 각종 불·편법을 동원한 기업집단 승계 등 재벌 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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