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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을)김현권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4법’ 입법 공약

‘구미여성안전지도’ 작성. 여성이 안전한 구미 만들 것

  • 기사입력 2020.03.24 15:59
  • 기자명 경북취재본부 서주달 기자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김현권 예비후보가 24일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현권 예비후보는 "최근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아동 성착취, 속칭 ‘N번방 사건’이 연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며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통의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역대 최대인원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밝히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4법’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김현권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첫째,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이 알고자하는 신상과 관련된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이번 ‘N번방 사건’처럼 성적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불법 촬영물과 복제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형량도 높일 것이다.  넷째, 불법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근거법을 마련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현권 후보는 그밖에 스마트 안전도시 등  여성안심 공약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LH 등과 협력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여성안심동네」를 시범사업으로 조성 (인동동 및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현 12개소 공공시설→원룸 및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설치지원) 우범지역·안전취약지역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로변 대형화물차 주차문제 해결, ‘스토킹처벌 특례법’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정 마련,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높이고 여성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스마트안전도시’ 조성하여 범죄예방효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현권후보는 “여성안심 공약을 구미시 전역에 빈틈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미 여성안전지도>를 작성해 구미를 전국 최고의 ‘여성안심도시’로 만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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