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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대응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강화 및 지침 위반 시 지자체 행정명령 예정

  • 기사입력 2020.03.25 08:53
  • 기자명 김하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1일(토)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학원 등 학교 밖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필수방역지침 준수 점검

지난 21일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재까지 전북도청(3.22.)과 서울시청(3.23.), 경기도청(3.24.)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 배포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하여 전국학교에 배포(3.24.) 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으로, 학교관계자(교사·관리자·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하여 확정했다.

                                      <개학 전까지 마스크 비축, 확보 계획>

교육부는 또 확진,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학생당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를 공적물량으로 2매씩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기비축된 보건용마스크는 377만 장이며, 개학 전까지 보건용마스크 758만 장을 비축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됐고, 일반용 마스크 2,067만 매 등 개학 전까지 2,800만 매를 사전 비축 예정이며, 개학 이후에도 추가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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