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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는 우리사회 인권 역량 시험대, 전자팔찌 부착 신중해야"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자가격리자의 공동체의식 촉구

  • 기사입력 2020.04.10 14:55
  • 기자명 이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9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른바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치를 부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이미 시민사회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최 위원장의 성명은 정부로 하여금 이 대책의 시행에 앞서 인권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공동체 의식 없이 자가격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면서도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를 도입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데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표현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나아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자료’에서 정부의 긴급조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조치들은 가능한 최소 침해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그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본 바 없는 미증유의 위기이나, 이는 또한 우리 사회가 지닌 인권과 법치주의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라며 “자가격리자 스스로도 자신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성숙한 공동체적 의식을 가져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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