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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원’ 현금 지원

9일 양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긴급추경 406억 원안대로 통과

  • 기사입력 2020.04.13 10:47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양주시가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등 을 위한 예산 406억원을 포함한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지난9일 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해당 업체당50만원으로 우선 대표자가 양주시에 공고일에 현재 주민등록과 2019년 12월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모두 되어 있어야 한다.

또 국세정 지정 100대 생활업종에 포함되어 있고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월매출평균액 대비 20%이상 감소한 업체로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업체별 지원금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차 온라인 접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일을 고려해 4월20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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