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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코로나19 대응과 방역과정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 발생 지적

  • 기사입력 2020.04.21 09:24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신종바이러스로 인한 유행병 등이 창궐할 때, 치료에 몰두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유의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 때와 2015년 메르스의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치료에만 매몰되어 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을 둘러보면, 확진자, 확진 의심자, 접촉자, 소외 계층, 취약 계층 등의 인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모든 단계에서 이들의 인권은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는 ‘우선 공중보건위기를 끝내고 얘기하자. 지금 상황에서 인권은 사치’’라고. 하지만 인권은 사치가 아니다. 공중보건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 모두 인권을 보장받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혹은 잠재 접촉자의 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대응 과정과 방역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인권을 고려해야 할까?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방역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하는 사인  © 국네앰네스티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으로 건강권, 정보 접근권, 노동권, 낙인과 차별 방지를 꼽았다.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인권 조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강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여성과 소녀, 아동, 빈곤층, 노숙자 등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건강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을 재는 어린이  © 국제앰네스티

보건의료 관련 정보 역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코로나19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고 지방 정부와 원활히 협업해야 한다.<정보 접근권>

코로나19의 여파는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저소득층, 비공식 부문 노동자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유급 병가, 의료 서비스, 육아 휴직 등 사회보장 조치를 시행하고 모두가 이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노동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 국제앰네스티

 
코로나19 때문에 특정 국가 소속 혹은 인종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낙인이 부각되고 있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법에 따라 보장되는, 모든 인권 행사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공통의 의무다.<낙인가 차별 방지> 

격리 조치가 시행된 뉴욕의 모습  © 국네앰네스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인권

앰네스티는 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인권’으로 격리 조치, 여행금지 및 제한, 국가비상사태,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과도한 사생활 침해, 장기적인 회복과 후속조치에 주목했다.

격리조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며, 시행 방식에 따라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할 때에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어야만 한다. 나아가 격리 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생활에 대한 결정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 외에 적절한 거처, 식품, 물, 위생 등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격리 조치>
 
여행 금지 및 제한 역시 이동권과 관련된 방역 조치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중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여행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충분히 정당성이 있을 때, 국가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최소한도로 시행되어야 하며, 제한적인 대안이어야 한다.<여행 금지 및 제한>

코로나19 환자를 엠뷸런스에 태우는 구급대원  © 국제앰네스티

이례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비상 지휘권을 행사해야 할 수 있지만,  비상사태는 일시적이어야 하고, 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는 그에 대한 정기적이고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한해야 한다.<국가 비상사태>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육체적 피로와 고통도 겪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간호사, 의사, 기타 의료진 등 보건 의료노동자들과 의료진의 가족을 위해 양질의 개인보호장비, 적절한 정보, 훈련,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보건의료노동자 보호>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 감염자나 시민들의 이동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디지털 감시가 일부 허용될 수는 있지만 이런 조치는 비상 사태에 한정한 제한된 임시 조치이며, 정부는 시민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감시를 진행해야 한다. 조치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강력한 인권 보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과도한 사생활 침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다. 이 병균은 각국의 보건 체계와 사회보장 체계의 구조적인 결함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역까지 퍼져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나아가 우리 모두는 보건체계와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서로 지원하고 연대해야 한다. <장기적인 회복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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