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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대전MBC아나운서 고용상 성차별 시정을 권고하라”

공대위, 방송업계의 관행 뒤에 숨어 있는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 시정 촉구

  • 기사입력 2020.04.25 14:28
  • 기자명 차수연 기자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해 방송업계의 관행 뒤에 숨어 있는 성차별을 정확히 지목하여 성평등 노동을 실현할 물꼬를 트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2일, 노동, 언론, 여성, 인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들이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지난해 6월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고용 형태에 있어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하는 대전MBC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진정을 통해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반면,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에는 특수고용 즉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과 이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남성 아나운서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임을 적시했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인 대전MBC에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를 조정하고 차별 행위를 중단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MBC는 이들이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보복성 업무배제를 자행했다.
 
공대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가치) 업무를 함에도 남성과 달리 프리랜서 혹은 계약직으로 분리하여 고용하고 경력 인정·휴가 부여·근무 형태·임금 등 전 근로조건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명백한 채용성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노동·언론·여성·인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들이 방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별분리채용의 채용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하여 싸우고 있는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고자,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발족시키고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해 오고 있다.
 
인권위는 28일(화),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의 ‘고용형태 등 여성 아나운서 성차별 진정’건을 소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업계의 관행 뒤에 숨어 있는 성차별을 정확히 지목하여 성평등 노동을 실현할 물꼬를 트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진정 제기 후, 대전MBC가 유지은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주요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용역계약 해지하는 등 보복성 업무배제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8월 기준 대전MBC아나운서 고용 현황에 따르면 남성아나운서들은 정규직으로, 여성아나운서들은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고용했다. 특히 대전MBC는 20년 넘게 여성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다. 대전MBC는 채용단계부터 남성 정규직, 여성 프리랜서라는 성차별적 기준을 적용해, 진입 단계부터 여성아나운서의 정규직 입사를 차단시켰다. 그러나 입사전형은 남·녀 아나운서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업무 또한 동일·유사하여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상호 대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유지은 아나운서는 남성아나운서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했음에도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 복리후생 일체에서 차별을 받아 갓 입사한 남성 신입 정규직 아나운서보다 급여가 적었다.

공대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구체화한 남녀차별금지기준은 ‘남녀가 같거나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을 차별로 명문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대전MBC가 성별에 따라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라는 형식으로 두어 오랜 시간 차별을 고착화시켰으며, 여전히 여성아나운서를 ‘얼굴, 간판’으로 대상화하여 소비하고, 남성아나운서를 보조하는 역할로 머무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아나운서를 업무능력보다는 외모와 이미지로 활용하고 평가하며, ‘젊고 예쁜 아나운서’로 이들의 역할과 입지를 한정시키고 그 이미지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그 용도가 다 했을 때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배제 당하는 차별의 역사는 끝내야 한다”면서 “인권위는 성차별적인 고용형태를 둔 대전MBC의 채용관행을 ‘고용상 성차별’로 확실하게 짚어내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고용형태 성차별로 인해 누적되었던 차별을 회복시켜, 동등한 고용형태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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