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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마스크 안쓰면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에..시민단체 "당장 철회"요청

  • 기사입력 2020.05.06 23:27
  • 기자명 서주달 기자

대구시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고려해도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이라며 “대구시장은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대시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의 생활 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지역 상황에 맞게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특수 상황을 감안해 오는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고발 조처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행정명령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며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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