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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80년 언론투쟁 포함한 5·18특별법 처리 촉구

언론노조·기자협회·PD연합회 및 원로언론인 단체들 공동성명

  • 기사입력 2020.05.08 16:1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언론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80년 언론인 투쟁의 역사적 사실을 포함시켜 언론인에 대한 배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1980년 5월, 전국 대부분의 언론사는 검열과 제작 거부에 돌입한 뒤 1천여 명이 불법해직됐다.         ©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 방송기자연협회(회장 성재호), 한국PD연합회(회장 고찬수), 새언론포럼(회장 안기석),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공동대표 고승우ㆍ김준범ㆍ유숙열ㆍ현이섭),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부영) 등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80년 언론인 투쟁의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언론 역사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언론인에 대한 배상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은 “신군부가 광주에서 학살 만행을 자행하자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대부분 언론사는 검열과 제작거부에 돌입한 뒤 1천 여 명이 불법해직됐다”고 주장했다.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 작업, 전두환, 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사건 조사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정치군인들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자행한 불법행위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80년 5월 해직언론인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17년 8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돼 직업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시 5ㆍ18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ㆍ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사에서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5.18의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문 대통령이 광주항쟁과 관련해 투쟁한 수많은 젊은이의 투쟁, 언론인 및 지식인의 해직과 투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언론을 포함한 사회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역사바로잡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광주항쟁과 80년 언론인 해직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취지로 발생한 동일한 역사적 사안인데도 그 같은 동질성이 인정받지 못한 부적절한 현상이 지난 세월 동안 지속된 것은 이 사회의 반민주, 반역사적 세력의 집요한 책동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책동은 광주항쟁을 광주 지역 문제로 국한시키기 위한 반민주세력과, 언론인 대량 학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전두환 세력 잔당 및 ‘제도언론’의 집요한 책동이 가져온 불행한 결과이도 하다”며 “80년 해직언론인들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광주항쟁 25주년부터 광주항쟁 기간 동안 갖가지 행사를 광주 현지에서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은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06년, 1980년 언론인 투쟁이 시작된 날인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선포하면서 언론계에서는 20여 년 만에 역사바로잡기가 시작됐으며, 기자협회가 80년 언론인 투쟁을 기자의 날로 기리려 한 것은 80년 언론인 투쟁이 한국 언론 정사에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1980년 언론인 투쟁을 광주항쟁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 역사바로잡기라는 것과 함께 다시는 국가 폭력에 의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언론인들에 대한 배상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거듭 촉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와 정의, 진실을 외면한 적폐세력들이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망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원천적인 안전판과 방어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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