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도공 "2015년 이후 입사 요금수납원 137명 직접 고용 유지"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5년 이후도 불법파견 성립…근로자 지위 인정"

  • 기사입력 2020.05.15 13:27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의 직접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도공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2015년 이후 입사자 6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입사한 현장지원직 137명에 대해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14일 오전 도로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자회사 전환방식에 반대해 해고됐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317일만에 복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로 출근하던 중 현판 앞에서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    

앞서 도공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작년 6월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자회사에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고 이를 거부한 수납원 약 1천500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요금 수납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지위를 도공 직원이라고 판결하자 도공은 판결 당사자를 직접 고용했다. 도공은 대신 2015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다며 이들을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해제 조건부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 고용이 유지되고 패소한 조합원은 고용계약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전날 복직한 71명을 포함해 현재 모두 해제 조건부로 현장에서 근무 중이며, 이날 판결을 계기로 직접 고용을 유지하게 됐다.

도공 측은 "김천지원 판결을 존중하며 기존의 노사 합의와 고용 방침대로 이들 전원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